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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일걸. 단 1억4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50%차감
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이 10%정도 상향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단독가구 15만원 상향, 홑벌이 가구 25만원 상향, 맞벌이가구 30만원 상향)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소득기준은 2,200만원부터 3,800만원까지로 나의 원천징수 기준 연봉이 소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말이 되면 작년에 내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볼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서류를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회사를 이직하였을경우나 근로 소득이외에 사업소득등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시거나 발급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서류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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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310만 가구에 5월 2일과 3일에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한해 발송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기에 해당문자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만족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혹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시기를 놓치셨더라도 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에는 10% 감액되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후 장려금 지급시기는 8월말이며,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에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순서대로 쉽게 설명을 해놓았으니 방문하시 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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