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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갈량 2023. 7.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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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자마다 납부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사업자별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상업적 목적이든 아니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재료의 판매, 의료 또는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는 활동만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 납세자로서 당신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매입청구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제외된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금액(공급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전년도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신규사업자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연매출 8,000만원(과세형 유흥업소·부동산 임대사업자는 4,8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낫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서 공제세액(매입액의 0.5%)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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