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lDb9O/btsm92aaAfg/iV5ccabMpPSC9xlkRLWe8k/img.jpg)
매년 7월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자마다 납부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사업자별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vz0xU/btseCD3Dmda/RJIl3ZgloFlsvB1xRjR5C0/img.jpg)
신청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일걸. 단 1억4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50%차감 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이 10%정도 상향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단독가구 15만원 상향, 홑벌이 가구 25만원 상향, 맞벌이가구 30만원 상향)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소득기준은 2,200만원부터 3,800만원까지로 나의 원천징수 기준 연봉이 소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말이 되면 작년에 내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볼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서류를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습니다..